[충청25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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