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군수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태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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