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연계 '바르게 먹고 바르게 씻고'성료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꾸미지'는 아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바르게 먹고 바르게 씻고'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은 식사 예절 및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 배우고 손세정 검사기를 이용한 손 씻기 실험 등에 참여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은 "손세정 검사기를 통해 내가 손을 씻을 때 어디가 씻기지 않는지 알았다"며 "앞으로 손을 씻을 때 더 꼼꼼히 씻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산시청소년재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정책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활동 프로그램 내용들은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3
-
아산시, 체육지도자, 선수 인권교육 실시 성과보다 인권 강조
아산시, 체육지도자, 선수 인권교육 실시 성과보다 인권 강조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는 26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관내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2026년 체육지도자 및 선수 인권교육 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도자와 선수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아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아산시체육회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충남아산FC 관계자 등 171명이 참석해 인권 의식 제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오세현 아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은 도전과 경쟁을 통해 성장과 자긍심을 이끄는 영역이지만, 그 출발점은 사람에 대한 존중 이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진정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이어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결국 경기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진다 며 각종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산시의 자부심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이날 교육은 한국인권연구소 권영철 소장이 강사로 나서 스포츠 인권의 이해 폭력 및 성희롱 예방 2차 피해 방지 및 신고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상담, 신고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육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2026-02-27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아산시 제공)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