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당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 실시
전단지 배부 당진시 제공
[충청25시] 당진시는 22일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시행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시행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으로는 △등급제 콜센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24
-
당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 실시
전단지 배부 당진시 제공
[충청25시] 당진시는 22일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시행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시행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으로는 △등급제 콜센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24
-
당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 실시
전단지 배부 당진시 제공
[충청25시] 당진시는 22일 당진 구터미널 로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시행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시행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으로는 △등급제 콜센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24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
-
당진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충청25시] 당진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