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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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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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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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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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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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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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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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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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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 (계룡시 제공)
[충청25시] 충남 계룡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또한, 반려동물의 이동 방지를 위한 장비·공간·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계룡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및 기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 기본원칙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는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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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가족센터, 모든 가족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앞장
청양군가족센터, 모든 가족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앞장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가족센터가 가족 형태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군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가족센터는 취약·위기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온가족보듬사업’을 추진 중이다.특히 청소년 대상의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인 ‘마음해방일지’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자아를 이해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겨울방학 기간인 2월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한글 교육과 초등 2~6학년 대상 책 읽기 교육을 특강 형태로 운영해 학습 자신감을 높이고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또한 청소년기 자녀들을 위한 상담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병행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방문 교육, 이중언어 교육 등을 상시 제공한다.특히 필리핀어, 영어, 베트남어 등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이 밖에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봉사단 운영 등 양성평등하고 친화적인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