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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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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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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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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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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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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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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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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합니다”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화재안전기술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이 포함된다.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제·개정 제안’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 3종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안건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2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완 요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 창구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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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합니다”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화재안전기술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이 포함된다.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제·개정 제안’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 3종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안건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2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완 요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 창구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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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합니다”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화재안전기술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이 포함된다.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제·개정 제안’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 3종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안건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2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기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완 요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제안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 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움 창구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