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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신임 감사공무원 업무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제작, 배포
대전시교육청, 신임 감사공무원 업무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제작, 배포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신임 감사공무원의 신속한 업무 적응과 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안내서인 「나도 감사 전문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신임 감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실질적인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배포된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는 감사관의 기본 자세, 감사 절차, 관련 법령 및 규정, 주요 핵심 업무 등을 상세히 수록해 전문적인 감사 기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감사 담당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 의지를 담은 ‘자율연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부단히 자기 실력을 갈고닦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교육청은 선후배 감사공무원 간 ‘감사교류 멘토링’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한다.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선배 공무원을 우수 멘토로 매칭해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수함으로써, 신규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감사 실무를 빠르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신임 감사공무원이 실무 안내집과 멘토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감사 담당자의 끊임없는 자기연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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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신임 감사공무원 업무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제작, 배포
대전시교육청, 신임 감사공무원 업무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제작, 배포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신임 감사공무원의 신속한 업무 적응과 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안내서인 「나도 감사 전문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신임 감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실질적인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배포된 안내집 「나도 감사 전문가!」는 감사관의 기본 자세, 감사 절차, 관련 법령 및 규정, 주요 핵심 업무 등을 상세히 수록해 전문적인 감사 기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감사 담당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 의지를 담은 ‘자율연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부단히 자기 실력을 갈고닦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교육청은 선후배 감사공무원 간 ‘감사교류 멘토링’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한다.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선배 공무원을 우수 멘토로 매칭해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수함으로써, 신규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감사 실무를 빠르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신임 감사공무원이 실무 안내집과 멘토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감사 담당자의 끊임없는 자기연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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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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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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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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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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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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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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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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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