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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23일 24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치료지원을 위해 관내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8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은 지난 1월 치료지원 기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기관과 2026년 2월로 약정이 만료되는 15개 기존기관 등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정 기간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료기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치료지원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약정서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안내,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가맹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운영 약정 체결 후에는 기관들의 세부 운영 준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언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작업·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사용해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100명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2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96개 기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여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과 기관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84개 사설 치료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사설 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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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23일 24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치료지원을 위해 관내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8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은 지난 1월 치료지원 기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기관과 2026년 2월로 약정이 만료되는 15개 기존기관 등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정 기간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료기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치료지원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약정서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안내,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가맹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운영 약정 체결 후에는 기관들의 세부 운영 준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언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작업·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사용해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100명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2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96개 기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여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과 기관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84개 사설 치료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사설 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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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23일 24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치료지원을 위해 관내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8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은 지난 1월 치료지원 기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기관과 2026년 2월로 약정이 만료되는 15개 기존기관 등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정 기간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료기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치료지원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약정서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안내,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가맹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운영 약정 체결 후에는 기관들의 세부 운영 준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언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작업·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사용해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100명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2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96개 기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여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과 기관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84개 사설 치료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사설 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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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27억원 규모 장애학생 치료지원망 대폭 확대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23일 24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치료지원을 위해 관내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8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은 지난 1월 치료지원 기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기관과 2026년 2월로 약정이 만료되는 15개 기존기관 등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지정 기간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료기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치료지원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약정서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안내,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가맹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운영 약정 체결 후에는 기관들의 세부 운영 준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언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작업·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사용해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100명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2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96개 기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여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울러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과 기관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84개 사설 치료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사설 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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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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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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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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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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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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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