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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청, 원거리 ․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지원
남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진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새 학기를 맞아 관내 원거리 통학 및 소규모 초등학교 5개교 학생 63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 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교부받아 통학차량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임차 계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교별 통학 여건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우선 통학 학생 수가 많고 통학 구역이 넓은 A교의 경우, 기존에는 통학버스 1대를 2회로 나누어 운행하면서 학생들의 장시간 탑승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올해는 통학버스 1대를 증차해 운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피로도를 낮추고 더욱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또한 통학 학생 수가 1명인 B교에는 버스 대신 통학 택시를 지원해 이동 편의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특히 지역 지리에 밝은 유성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해 운행하고 숙련된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이러한 통합 계약 추진과 통학 택시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은 증차가 필요한 학교에 재투입됐다.그 결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으로 총 5대의 차량을 임차해 더욱 효율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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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청, 원거리 ․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지원
남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진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새 학기를 맞아 관내 원거리 통학 및 소규모 초등학교 5개교 학생 63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 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교부받아 통학차량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임차 계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교별 통학 여건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우선 통학 학생 수가 많고 통학 구역이 넓은 A교의 경우, 기존에는 통학버스 1대를 2회로 나누어 운행하면서 학생들의 장시간 탑승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올해는 통학버스 1대를 증차해 운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피로도를 낮추고 더욱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또한 통학 학생 수가 1명인 B교에는 버스 대신 통학 택시를 지원해 이동 편의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특히 지역 지리에 밝은 유성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해 운행하고 숙련된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이러한 통합 계약 추진과 통학 택시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은 증차가 필요한 학교에 재투입됐다.그 결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으로 총 5대의 차량을 임차해 더욱 효율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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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청, 원거리 ․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지원
남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진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새 학기를 맞아 관내 원거리 통학 및 소규모 초등학교 5개교 학생 63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 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교부받아 통학차량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임차 계약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교별 통학 여건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우선 통학 학생 수가 많고 통학 구역이 넓은 A교의 경우, 기존에는 통학버스 1대를 2회로 나누어 운행하면서 학생들의 장시간 탑승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올해는 통학버스 1대를 증차해 운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피로도를 낮추고 더욱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또한 통학 학생 수가 1명인 B교에는 버스 대신 통학 택시를 지원해 이동 편의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특히 지역 지리에 밝은 유성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해 운행하고 숙련된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이러한 통합 계약 추진과 통학 택시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은 증차가 필요한 학교에 재투입됐다.그 결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으로 총 5대의 차량을 임차해 더욱 효율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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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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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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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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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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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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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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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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