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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영재교육 질문 수업자료인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을 개발·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질문 나래마당'과 연계해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성'확립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과 수업 속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는 탐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질문의 문을 여는 생각 깨우기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형 질문 탐구 모형 △1:1 수학 상담을 통한 동료 간 질문 주고받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델을 담고 있다.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발문과 활동 사례를 수록해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해진 답만 가르치는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번 자료집이 영재교육을 넘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호기심을 깨우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주도적 학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개발된 자료집을 도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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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영재교육 질문 수업자료인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을 개발·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질문 나래마당'과 연계해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성'확립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과 수업 속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는 탐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질문의 문을 여는 생각 깨우기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형 질문 탐구 모형 △1:1 수학 상담을 통한 동료 간 질문 주고받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델을 담고 있다.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발문과 활동 사례를 수록해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해진 답만 가르치는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번 자료집이 영재교육을 넘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호기심을 깨우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주도적 학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개발된 자료집을 도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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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영재교육 질문 수업자료인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을 개발·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질문 나래마당'과 연계해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성'확립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과 수업 속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는 탐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질문의 문을 여는 생각 깨우기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형 질문 탐구 모형 △1:1 수학 상담을 통한 동료 간 질문 주고받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델을 담고 있다.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발문과 활동 사례를 수록해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해진 답만 가르치는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번 자료집이 영재교육을 넘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호기심을 깨우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주도적 학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개발된 자료집을 도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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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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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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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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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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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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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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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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