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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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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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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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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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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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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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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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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본격 가동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일 보령 일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이달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이번 담당자 연수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 출범은 충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든든한 통합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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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본격 가동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일 보령 일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이달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이번 담당자 연수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 출범은 충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든든한 통합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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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본격 가동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일 보령 일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이달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이번 담당자 연수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 출범은 충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든든한 통합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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