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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조간 모두가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수칙 앞면
[충청25시]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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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조간 모두가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수칙 앞면
[충청25시]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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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조간 모두가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수칙 앞면
[충청25시]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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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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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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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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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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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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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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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