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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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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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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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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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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되었다.13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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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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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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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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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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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