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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사진 완도 인근 해상 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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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사진 완도 인근 해상 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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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사진 완도 인근 해상 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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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사진 완도 인근 해상 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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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사진 완도 인근 해상 해양경찰이 짙은 안개 속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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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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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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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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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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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25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