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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25시]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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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25시]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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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25시]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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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25시]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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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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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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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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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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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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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