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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정책 근거 될 통계 자료집 처음으로 마련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
[충청25시]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다.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장애 등록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분리하여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자료집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현황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만성질환, 의료 이용, 정신건강, 구강건강, 영양, 근골격계 질환 및 임신·출산 등 총 10개 분야*의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해당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와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현황 파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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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정책 근거 될 통계 자료집 처음으로 마련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
[충청25시]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다.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장애 등록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이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장애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분리하여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자료집은 여성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현황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만성질환, 의료 이용, 정신건강, 구강건강, 영양, 근골격계 질환 및 임신·출산 등 총 10개 분야*의 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해당 자료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와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현황 파악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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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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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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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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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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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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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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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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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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