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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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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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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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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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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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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충청25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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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충청25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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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충청25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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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충청25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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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충청25시]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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