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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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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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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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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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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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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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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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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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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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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추가한다.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