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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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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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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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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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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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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25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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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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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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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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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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