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박정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박정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박정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박정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