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56억원 부과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만4231건

이영석 기자
2024-09-20 09:09:34




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충청25시] 부여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231건, 56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와 토지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은행 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