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이영석 기자
2024-09-11 13:11:05




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