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 자치법규 개정 포함

이영석 기자
2024-09-10 15:41:45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