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위원 정수 60명으로 확대, 위원장에 공무원 임명 금지, 분쟁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 등

이영석 기자
2024-09-10 09:20:37




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