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예산군은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업주 4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기 위생교육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와 식품위생관련 기본 내용, 정책 방향, 자가품질검사 제도 및 위생관리 등 업주가 갖춰야 할 위생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식품위생법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기술정보와 지식 습득을 통해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 안전관리 능력과 업소 위생수준이 더 향상돼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제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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