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부여군은 오는 23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5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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