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자동차 4546대 대상 총 1억5294만원 부과

이영석 기자
2024-09-06 09:12:34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25시] 예산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546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529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 및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