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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