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금산군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방법은 10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순회 일정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및 수삼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순회 일정 및 장소는 △19일 추부면행정복지센터 △20일 진산·복수면행정복지센터 △21일 22일 금산읍 수삼센터 △23일 부리·제원면행정복지센터 △26일 27일 금산읍행정복지센터 △28일 남일·남이면행정복지센터 △29일 금성·군북면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검사 대상자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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