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홍성군이 8월부터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하나 인도가 좁거나 적치물이 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홍성군에서는 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정한 이동권 보장과 보장구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거주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으로 보장한도액은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 가입은 군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이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어르신들과의 동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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