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2130원…올해보다 2.14% 인상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20원 보다 17.5% 많아

이영석 기자
2025-09-03 09:37:19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25시]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13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만 1,876원보다 2.14%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48만 2,084원에서 253만 5170원으로 올라 5만 3,086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20원보다 1,8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904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시 생활임금이 1만 2,000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17개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주요 도시의 생활임금을 비교 시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앞으로 천안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