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농협이 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 마을회관에 난방유를 지급하면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난방유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이에 대한 이장의 난방유 사용처 해명을 요구하면서 주민과 이장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부여군 구아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관이 없는데도 농협에서 지급하는 매년 46만원 상당의 난방유와 상품권 년 40만원을 지급 받아 사용한 내역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지난 8월 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이장이 재래시장 주차타워가 건설되면 주차타워 공간 내 일정 면적을 할애 해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주차타워가 완공되자 본인 앞으로 2023년 5월부터 5년 간 부여군과 위수탁 체결을 해 공간실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주민들은 “2025년 1월 임시총회를 소집 마을 이장 A모씨에게 2017년부터 수년간 지급 받아온 매년 46만원의 상당의 난방유와 매년 40만원의 상품권의 사용내역과 그동안 마을 앞으로 들어온 찬조금품과 기부금, 발전기금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어물적 넘어갔다”며 이를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부여농협관계자는 “조합원과 마을주민 복지를 위해 마을회관에 매년 46만원 상당의 연료 티켓과 2015년부터 각종 회의와 행사에 사용하라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두 차례 총40만원을 마을 대표인 이장에게 지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장 A모씨는 “구아리는 1리, 2리, 3리, 4리, 합쳐서 마을회관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난방유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