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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