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설업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건설업 등록기준 조건 및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교육

이영석 기자
2025-07-16 10:43:58




예산군, 건설업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충청25시] 예산군은 지난 11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건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직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 관계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군이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등록 기준 조건,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언 회장은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일정과 안전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중 예산군 부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