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 3,740건, 8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249건, 4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구 총 301세대에 3,444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시민의 성실한 납세는 천안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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