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홍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홍성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 5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8억원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군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 시작은 체납차량 압류부터 진행된다.
자동차세 과세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대표적인 절차인 차량 압류를 진행한다.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등록을 함으로써 법률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올 상반기 홍성군은 약 1,100여 건의 자동차 압류를 통해 5억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상반기 동안 징수한 전체 체납액 12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체납차량 압류가 가장 보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이지만 자동차 명의 이전 등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주효하다면 일상생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있다.
홍성군은 매주 목요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해 영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하반기에는 홍성경찰서와 협력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합동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게는 차량 공매라는 최후의 수단이 적용된다.
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공매는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이지만,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할 자동차세의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액 정리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홍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7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2천 2백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외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압류,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성군의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12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올해 목표액인 16억 7천만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이어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며“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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