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원 부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일 적용

이영석 기자
2025-07-11 08:54:35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원 부과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8만 3천178건에 대해 약 2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됐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에서 5% 인상 금액과 당해 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원 대비 약 1억 6천5백만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