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 대북전단 문제 ,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이재강 의원 등 여야 의원 13 인 토론회 공동주최

이영석 기자
2025-07-01 15:36:42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은 7 월 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9 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 며 , “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김영배 , 윤후덕 , 이용선 , 이재정 , 조정식 , 차지호 , 한정애 ,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