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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