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아산시가 관내 농업인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톤 이상의 건설기계는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에 따른 무면허 운전으로 농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는 영농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개선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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