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보령시는 20일 진행된‘2024년 충청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에 남포면 제석2리 미친서각마을이 우수상, 우수주민 분야에 오천면오감셈터 박인숙 사무장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펼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로 충남 10개 시군 16개 농촌마을이 참여했다.
남포면 제석2리는 서각을 기반으로 한 갈등 극복과 공동체 활성화 과정을 보여줬으며 서각 기반의 문화체험관광마을로 도약하는 미친 서각 마을의 비전을 발표해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박인숙 오천면 오감 센터 사무장은 오천면 특색을 살린 오감 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카페 및 오감 장터 운영 등 마을 수익사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아왔으며 오감 센터 활동가로서의 활동 사례를 발표해 우수주민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콘테스트 수상 성과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있고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 마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새마을공동체과 사진제공: 수상 사진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특별점검 보령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횟감용·간편식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아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을 조사하며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시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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