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금산군은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의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장기간 납부를 회피하거나 반복 체납 사례로 총 체납액이 1억49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전 사전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납을 원할 경우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단속 전용 휴대폰에 카드로택스 지방세 납부 앱을 설치해 신용카드 납부 편의까지 제공한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도가 높은 주요 읍·면 지역에서 추진하며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강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체납차량 관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납세 편의 시책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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