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올해 6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현재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부터 미납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해 약 3만 건, 12억원이다.
시는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소유 차량에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일제정리 기간 납부를 통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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