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홍성군이 군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법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제도 운영은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났거나 이전 평가 이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입법평가 제도는 총 526개의 군 조례 중 단순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라도 더 실천하고자 하는 이용록 군수의 군정철학과 결을 같이 한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군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개선안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 조례는 적극 제정하고 조례 개정과 폐지, 통합을 통해 군민 행복실현의 척도 중 하나인 조례의 제도적 완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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