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45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영석 기자
2025-04-18 11:56:42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고령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인력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군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증가 및 농업인의 생애주기, 세대별 맞춤형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