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부여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이용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부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이용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부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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