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이영석 기자
2025-04-15 12:09:42




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