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공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 원리를 이용해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1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의 기본 재원 비율은 보조 85%, 자부담 15%이나, 공주시의 경우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비를 증액 편성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는 2.5%로 낮췄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농업용시설 등 총 76개 품목으로 유자, 고랭지감자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신청은 대상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작물 파종·정식기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기간이 다르고 작물별·상품별 보장방식이 달라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최원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부담률이 줄어든 만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가입률이 더욱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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