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25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