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최근 5 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사 1만4213 건

이영석 기자
2024-07-17 08:10:23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충청25시]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 건이며 ,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 년 5,050 건으로 4 년새 2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 명으로 교권침해 10 건 중 1 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 년 415 건 , 2021 년 1,033 건 , 2022 년 1,300 건 , 2023 년 2,965 건으로 3 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 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 년 113 건에서 2023 년 564 건으로 3 년새 5 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